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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에서 느려지는 캠핑카, 뒤차에 길 비켜 줘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 의무, 좁은 비탈길은 올라가는 차가 양보, 앞지르는 차 막으면 승합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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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가득 싣고 물탱크까지 채운 캠핑카로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속도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룸미러를 보면 뒤에 승용차가 서너 대 줄지어 따라오고, 마음은 급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지요. 반대로 좁은 산길에서 마주 오는 차와 만나면 누가 비켜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을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도로교통법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강원도 미시령 옛길. 중앙선 하나를 두고 굽은 오르막이 이어지는 고갯길에서는 무거운 캠핑카가 뒤차보다 느려지기 쉽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Misiryeong (CC BY-SA 4.0) 1. 뒤차보다 느리게 갈 거라면 오른쪽으로 비켜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차(긴급자동차 제외)의 운전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이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천천히 가려는 경우뿐 아니라, 캠핑카처럼 무거워서 오르막에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결국 뒤차보다 느리게 가게 됩니다. 이럴 때 법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빨리 가라'가 아니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서 길을 내주라 는 것입니다. 캠핑카 운전자가 이 조항을 가장 자주 떠올리게 되는 곳은 중앙선 하나를 두고 오가는 산길·시골길입니다. 2. 좁은 길에서 마주쳤다면: 누가 비켜야 할까 제20조 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자...

캠핑카로 철길 건널목 건널 때: 건널목 앞 일시정지는 의무,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리면 진입 금지, 건널목 안에서 멈추면 승객부터 대피·승합 범칙금 7만원·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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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워졌지만, 캠핑카로 지방 여행을 다니다 보면 철길 건널목 을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바닷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 강변 캠핑장으로 가는 시골길, 오래된 읍내 한가운데에 건널목이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주 건너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고, 차가 길고 무거운 캠핑카나 카라반을 끄는 차라면 건너는 데 시간도 더 걸립니다. 도로교통법은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건너는 것 을 의무로 정하고,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경보기가 울릴 때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조, 제32조,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강원도 강릉시의 철도 건널목. 바닷가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철길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LandAndTree (CC BY 4.0) 1. 건널목 앞에서는 일단 멈춥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입니다(제2조 제30호). 속도를 줄이며 굴러가듯 건너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건널목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우고, 창문을 조금 내려 경보음이 들리는지, 양쪽 철길 멀리에서 열차가 오는지 눈과 귀로 확인한 다음 건넙니다. 2. 이럴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24조 제2항은 다음 경우에 건널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정합니다.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경우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

캠핑카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적색 신호엔 멈춘 뒤 우회전·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금지, 승합 범칙금 7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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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여행하면 낯선 동네 교차로를 자주 지나게 됩니다. 캠핑장 근처 읍내 마트에 들르거나, 관광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우회전할 때가 그렇지요. 승용차보다 길고 높은 캠핑카는 우회전할 때 오른쪽 아래가 잘 안 보이고, 뒷바퀴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횡단보도 모서리를 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앞 횡단보도에서 언제 멈춰야 하는지 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 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제주의 한 교차로. 우회전하는 길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많아, 보행자가 건너려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ProjectManhattan (CC BY-SA 3.0) 1. 우회전의 기본: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도록 정하고, 이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로 진행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28호). 캠핑카는 차가 길어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너무 바짝 붙이면 뒷바퀴가 보도 턱이나 횡단보도 끝을 밟기 쉽습니다. 미리 오른쪽 차로로 들어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앞바퀴가 교차로 안쪽으로 조금 더 나간 다음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가 안쪽으로 덜 파고듭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건너려고 할 때'도 포함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는 보행자의 횡...

캠핑장·휴게소에서 캠핑카로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연락처 남기기는 법적 의무, 안 남기면 승합 범칙금 13만원, 캠핑장 안(도로 외)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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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여행하다 보면 좁은 곳에서 차를 돌릴 일이 자주 생깁니다. 휴게소 주차장, 캠핑장 진입로, 오토캠핑 사이트 사이 통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아서, 길고 높은 캠핑카는 후진하거나 회전할 때 옆에 세워 둔 차를 스치기 쉽습니다. 차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범퍼를 살짝 긁었다면, 그냥 떠나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 로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도로가 아닌 캠핑장 안에서도 적용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48조,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인천 소래포구역 근처 주차장. 기둥과 주차된 차 사이가 좁은 곳에서는 캠핑카 뒤쪽과 모서리가 가장 먼저 닿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LandAndTree (CC BY 4.0) 1. 사고가 나면 해야 할 일: 즉시 정차 + 2가지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법에서는 이것을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 법은 인적 사항을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차)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차 주인이 자리에 없다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캠핑장 안(도로 외)에서도 적용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의 많은 조항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등의 경우에는 ...

캠핑장 경사진 사이트에 캠핑카 세울 때: 고임목·핸들 방향은 법으로 정한 의무, 캠핑장 안(도로 외)도 포함·승합 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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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은 산자락에 있는 곳이 많아서, 진입로부터 사이트까지 크고 작은 경사가 이어집니다. 평평해 보이는 오토캠핑 사이트도 막상 차를 세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가 흔하지요. 캠핑카는 무게가 무겁고 차체가 길어서, 기울어진 곳에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붙잡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 미끄럼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하라고 의무로 정해 두었고 , 이 의무는 캠핑장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 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과 별표 8(범칙금)을 바탕으로 캠핑카 경사로 주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국립 희리산 해송 자연휴양림 입구. 휴양림과 캠핑장은 이렇게 진입로가 숲속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곳이 많아, 사이트에 도착하면 바닥 경사부터 살펴야 합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Uconhe (CC BY-SA 3.0) 1. 법 조문: 경사진 곳 주차는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은 2018년 3월 27일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핸들)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캠핑하는 사람이 꼭 봐야 할 부분이 괄호 안의 문구입니다. 조문은 이 의무가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캠핑장 사이트, 휴양림 주차장, 차박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경사진 곳이라면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2. 시행령이 정한 방법: 주차 브레이크 + 3가지 중 하나 구체적인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있습니다. 순서...

캠핑카 운전 중 내비 조작·휴대전화·거실 TV, 어디까지 될까? 도로교통법 제49조 허용 영상 3가지와 승합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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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운전석 주변에는 화면이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모니터, 휴대전화 거치대, 그리고 모터홈이라면 거실 쪽 TV까지 있지요. 처음 가는 캠핑장을 찾다 보면 달리는 중에 내비 목적지를 바꾸거나, 캠핑장에서 걸려 온 전화를 손에 들고 받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뒷자리 아이들을 위해 TV를 켜 두는 집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위반일까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캠핑카 운전석 화면 사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일 확인). 평택시흥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앞쪽 풍경. 오른쪽 파란 표지판은 4km 앞 휴게소 안내입니다. 내비 목적지를 바꾸거나 전화를 확인할 일이 생기면 이런 휴게소에 세운 뒤 하세요.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Hankook12 (CC0) 1. 운전 중 금지되는 3가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면·전화와 관련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제10호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1호 영상 표시 금지 :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 법에서는 '영상표시장치'라고 부릅니다)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즉 금지되는 것은 '운전 중'이고, 차를 세운 상태에서 화면을 보거나 조작하는 것은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닙니다. 2. 달리는 중에도 켜 둘 수 있는 화면 3가지 제11호는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캠핑장에서 마신 술, 다음 날 아침 캠핑카 운전은 괜찮을까? 혈중알코올 0.03%부터 음주운전, 캠핑장 안에서 차를 옮겨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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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여행의 저녁은 길어지기 쉽습니다. 사이트에 차를 세우고 어닝을 펴면 "오늘은 더 운전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한두 잔이 서너 잔이 되곤 하지요. 문제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짐을 정리하고 시동을 걸 때, 전날 마신 술이 몸에 남아 있으면 그 운전도 법으로는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사이트에서 주차장으로 몇 미터 옮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바탕으로, 캠핑카 여행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다음 날 아침 운전'과 '캠핑장 안 운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일 확인). 서울 종로의 경찰 순찰차. 음주 여부는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하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ProjectManhattan (CC0) 1.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로 정했습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는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마셨든 방금 마셨든, 운전하는 순간의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술이 깨는 속도는 마신 양, 몸무게, 컨디션, 잠을 잔 시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는 법이 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그 자체로 출발을 미룰 이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외에도 과로나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