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경사진 사이트에 캠핑카 세울 때: 고임목·핸들 방향은 법으로 정한 의무, 캠핑장 안(도로 외)도 포함·승합 범칙금 5만원
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은 산자락에 있는 곳이 많아서, 진입로부터 사이트까지 크고 작은 경사가 이어집니다. 평평해 보이는 오토캠핑 사이트도 막상 차를 세워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가 흔하지요. 캠핑카는 무게가 무겁고 차체가 길어서, 기울어진 곳에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붙잡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 미끄럼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하라고 의무로 정해 두었고, 이 의무는 캠핑장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과 별표 8(범칙금)을 바탕으로 캠핑카 경사로 주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1. 법 조문: 경사진 곳 주차는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은 2018년 3월 27일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핸들)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캠핑하는 사람이 꼭 봐야 할 부분이 괄호 안의 문구입니다. 조문은 이 의무가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캠핑장 사이트, 휴양림 주차장, 차박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경사진 곳이라면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2. 시행령이 정한 방법: 주차 브레이크 + 3가지 중 하나
구체적인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다음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캠핑카에서 하는 방법 |
|---|---|
| 제1호: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설치 | 차에 싣고 다니는 고임목을 바퀴가 굴러 내려갈 쪽에 받침 |
| 제2호: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방향으로 돌려놓기 | 차가 밀리면 앞바퀴가 길 가장자리 쪽으로 향하도록 핸들을 돌려 둠 |
| 제3호: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 위와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11조 제3항. 2026년 11월 4일 확인.
예외는 하나뿐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잠깐 내려 주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서 있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고, 시동을 끄고 내리는 순간부터는 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캠핑장 사이트에 세울 때 순서
법이 정한 내용에 캠핑카의 특성을 더해, 경사진 사이트에 세울 때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사 방향 확인: 차를 세우기 전에 사이트 바닥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봅니다. 물이 흘러간 자국이나 배수로 방향이 힌트가 됩니다.
- 주차 브레이크 먼저: 시행령의 순서대로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겁니다. 자동변속기는 P단, 수동변속기는 기어를 넣어 두는 것도 함께 합니다.
- 고임목은 내리막 쪽에: 차가 굴러 내려갈 방향의 바퀴 앞(또는 뒤)에 고임목을 받칩니다. 앞뒤가 헷갈리면 바퀴 양쪽에 모두 받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핸들 방향 맞추기: 사이트 옆에 경계석이나 진입로 가장자리가 있다면, 차가 밀릴 때 그쪽으로 향하도록 핸들을 돌려 둡니다.
- 레벨링은 그다음: 침대·냉장고 때문에 수평 받침(레벨러)을 쓸 때도, 바퀴를 올린 뒤 다시 주차 브레이크와 고임목을 확인합니다.

4. 위반하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제34조의3을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31호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에 나와 있습니다.
| 차종 구분(별표 8 비고) | 경사진 곳 정차·주차방법 위반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5만원 |
| 승용자동차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1호의2. 2026년 11월 4일 확인.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5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4만원 구간입니다. 내 차의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보다 무서운 것은 사고입니다. 무거운 캠핑카가 밀려 내려가면 옆 사이트의 텐트와 사람, 다른 차를 덮칠 수 있습니다.
5. 출발 전에 챙길 것: 고임목과 확인 습관
- 고임목 2개 이상 싣기: 시행령은 고임목·고임돌 외에 고무·플라스틱 등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차에 늘 실어 두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바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떠날 때는 고임목 회수부터: 철수할 때 고임목을 빼먹고 출발하면 바퀴가 고임목을 넘으며 차가 튀거나, 고임목을 캠핑장에 두고 오게 됩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한 바퀴 돌아보세요.
- 눈·비 온 다음 날: 젖거나 얼어붙은 경사면은 마찰이 줄어듭니다. 사이트를 고를 수 있다면 평평한 곳을 먼저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캠핑장 안은 도로가 아닌데 정말 적용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은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나 휴양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도 경사진 곳이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주차 브레이크만 단단히 걸면 되지 않나요?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고임목 설치, 핸들 돌려놓기 등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기본이고, 그 위에 한 가지 조치를 더해야 합니다.
Q. 고임목은 앞바퀴와 뒷바퀴 중 어디에 대야 하나요?
시행령은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설치하라고 정했습니다. 차가 굴러 내려갈 쪽을 막는 위치에 받치면 됩니다. 방향이 헷갈리면 같은 바퀴의 앞뒤를 모두 받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캠핑카 경사로 주차는 캠핑장 안(도로 외)도 의무 →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걸고 →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 또는 핸들을 가까운 가장자리 쪽으로 →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만 예외 → 위반하면 승합 5만원·승용 4만원 범칙금으로 기억하세요. 고임목 두 개를 늘 싣고 다니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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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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