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휴게소에서 캠핑카로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연락처 남기기는 법적 의무, 안 남기면 승합 범칙금 13만원, 캠핑장 안(도로 외)도 똑같이

캠핑카로 여행하다 보면 좁은 곳에서 차를 돌릴 일이 자주 생깁니다. 휴게소 주차장, 캠핑장 진입로, 오토캠핑 사이트 사이 통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아서, 길고 높은 캠핑카는 후진하거나 회전할 때 옆에 세워 둔 차를 스치기 쉽습니다. 차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범퍼를 살짝 긁었다면, 그냥 떠나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도로가 아닌 캠핑장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48조,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4일 확인).

인천 소래포구역 고가 아래 주차장에 줄지어 세워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인천 소래포구역 근처 주차장. 기둥과 주차된 차 사이가 좁은 곳에서는 캠핑카 뒤쪽과 모서리가 가장 먼저 닿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LandAndTree (CC BY 4.0)

1. 사고가 나면 해야 할 일: 즉시 정차 + 2가지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법에서는 이것을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법은 인적 사항을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차)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차 주인이 자리에 없다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캠핑장 안(도로 외)에서도 적용되는 이유

도로교통법의 많은 조항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등의 경우에는 '운전'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캠핑장 사이트, 휴양림 주차장, 아파트·마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긁었더라도, 즉시 정차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그 처벌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는 사유지 안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3.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범칙금과 처벌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근거 조항처벌·범칙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제156조 제10호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시행령 별표 8 제1호의3)
그 밖에 제54조 제1항의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음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별표 8. 2026년 11월 4일 확인.

범칙금 표의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별표 8 비고). 캠핑카가 승합·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13만원 구간입니다. 또 시행규칙 별표 28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건물과 앞 도로의 차량
경기도 군포시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여행지 공영주차장은 주말에 붐비는 곳이 많아, 큰 차는 빈자리 가운데 넓은 곳을 골라 천천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LandAndTree (CC0)

4. 경찰 신고는 꼭 해야 할까

제54조 제2항은 사고가 나면 현장의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만 살짝 긁은 경우라면, 인적 사항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경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캠핑장·휴게소에서 차 주인이 없을 때 순서

  1. 즉시 정차: 닿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비상등을 켭니다. 그대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2. 다친 사람 확인: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특히 캠핑장에서는 아이들이 차 뒤에 있지 않았는지 먼저 봅니다.
  3. 사진 남기기: 내 차와 상대 차의 닿은 부위, 주차 위치, 주변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4. 인적 사항 전달: 법이 정한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차 주인에게 전합니다. 차 주인이 없으면 캠핑장 관리실이나 휴게소 안내데스크에 차 주인을 찾아 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상대 차에 잘 보이게 남깁니다.
  5.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차 주인을 끝내 찾지 못하면 11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알리고, 안내에 따릅니다.
  6. 보험사 접수: 이후 처리는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안내를 받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법적 의무와 범칙금, 대처 순서를 정리한 정보 카드
주차된 차 접촉 사고 대처 요약 카드(애플캠핑 제작,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54조·제148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11월 4일 확인)

6. 애초에 긁지 않으려면

  • 후진은 유도자와 함께: 일행 한 명이 차 뒤쪽 비스듬한 곳에서 손짓으로 안내하게 합니다. 유도자는 차 바로 뒤가 아니라 운전자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위치에 섭니다.
  • 차체 길이·뒤 오버행 기억: 캠핑카는 뒷바퀴 뒤로 튀어나온 부분이 길어서, 회전할 때 뒤쪽 모서리가 바깥으로 크게 돕니다.
  • 붐비는 칸은 피하기: 휴게소에서는 대형차 칸이나 빈자리가 넓은 곳을 찾고, 캠핑장에서는 다른 차가 빠진 시간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주 살짝 스쳐서 흠집이 거의 안 보이면요?
제54조 제1항은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괴 여부는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닿았다면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캠핑장 안 사설 주차장인데도 범칙금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에 대해서는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안이라도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쪽지만 남기면 충분한가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쪽지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상대가 못 볼 수도 있으니, 관리실이나 안내데스크를 통해 차 주인을 직접 찾는 방법을 함께 쓰세요.

정리

캠핑카로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즉시 정차 → 다친 사람 확인 → 사진 →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전달(차 주인이 없으면 관리실·안내데스크, 쪽지) → 연락이 안 되면 경찰 순서로 처리하세요. 이 의무는 캠핑장 안(도로 외)에서도 똑같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승합 13만원·승용 12만원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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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54조·제148조·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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