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에서 느려지는 캠핑카, 뒤차에 길 비켜 줘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20조 진로 양보 의무, 좁은 비탈길은 올라가는 차가 양보, 앞지르는 차 막으면 승합 범칙금 5만원
짐을 가득 싣고 물탱크까지 채운 캠핑카로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속도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룸미러를 보면 뒤에 승용차가 서너 대 줄지어 따라오고, 마음은 급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지요. 반대로 좁은 산길에서 마주 오는 차와 만나면 누가 비켜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을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도로교통법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1. 뒤차보다 느리게 갈 거라면 오른쪽으로 비켜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차(긴급자동차 제외)의 운전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이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천천히 가려는 경우뿐 아니라, 캠핑카처럼 무거워서 오르막에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결국 뒤차보다 느리게 가게 됩니다. 이럴 때 법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빨리 가라'가 아니라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서 길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캠핑카 운전자가 이 조항을 가장 자주 떠올리게 되는 곳은 중앙선 하나를 두고 오가는 산길·시골길입니다.
2. 좁은 길에서 마주쳤다면: 누가 비켜야 할까
제20조 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 누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해야 하는지 정해 둡니다(긴급자동차 제외).
| 상황 | 양보해야 하는 차 | 근거 |
|---|---|---|
| 뒤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 | 느린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예외) | 제20조 제1항 |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쳤을 때 | 올라가는 자동차 | 제20조 제2항 제1호 |
| 그 밖의 좁은 도로에서 마주쳤을 때 | 사람을 태웠거나 짐을 실은 차와 마주친 동승자 없고 짐도 없는 자동차 | 제20조 제2항 제2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2026년 11월 5일 확인.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차와 마주쳤다면, 법대로라면 올라가는 쪽이 비켜야 합니다. 캠핑카가 오르막을 오르는 중이라면 우리 차가 양보할 차례라는 뜻입니다. 큰 차라서 비켜 설 공간을 찾기 어렵다면 멀리서 마주 오는 차가 보일 때 미리 넓은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평평한 좁은 길이라면 사람과 짐을 실은 차보다 빈 차가 양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비켜 줄 때는 이렇게
- 미리 방향지시등: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차에 '비켜 주겠다'는 뜻을 먼저 알립니다.
- 앞이 보이는 직선 구간에서: 굽은 길 직전에 비켜 주면 뒤차가 앞을 보지 못한 채 앞지르게 됩니다. 앞이 길게 보이는 곳에서 비켜 주세요.
- 가장자리 폭 확인: 오른쪽 가장자리가 넓은 곳을 골라 속도를 줄이며 붙습니다. 캠핑카는 폭이 넓으니 사이드미러로 오른쪽 바퀴 위치를 확인합니다.
- 비켜 준 뒤 다시 들어갈 때: 뒤차가 다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뒤 천천히 다시 차로로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비켜 주는 장소를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보듯이 법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니, 이런 곳 바로 앞에서 비켜 주면 뒤차가 오히려 곤란해집니다.

4. 앞지르는 차와 앞지르기 당하는 차의 의무
캠핑카가 비켜 주면 뒤차는 캠핑카를 앞지르게 됩니다. 제21조는 이때 양쪽이 지킬 것을 정합니다.
- 앞지르는 차: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제1항),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하며,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야 합니다(제3항).
- 앞지르기 당하는 차: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4항).
오르막에서 뒤차가 앞지르기를 시작했는데 마침 길이 평평해져 캠핑카 속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가속하면 앞지르는 차가 반대 차로에 오래 머물게 되어 위험합니다. 뒤차가 옆으로 나오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조금 떼 주는 것이 법에도 맞고 안전에도 맞습니다.
5. 이런 곳에서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
제22조 제3항은 다음 장소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게 정합니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같은 조 제1항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고갯길은 고갯마루 부근과 구부러진 곳이 많아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붙은 구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카 운전자라면 '여기서는 뒤차가 앞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금지 구간이 끝나고 앞이 트이는 곳에서 비켜 주는 것이 가장 배려 있는 운전입니다.
6. 어기면: 범칙금·벌점
| 위반 | 범칙금(시행령 별표 8) | 벌점(시행규칙 별표 28) |
|---|---|---|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제21조 제4항) | 승합 5만원 · 승용 4만원(제24호) | 별표에 따로 없음 |
|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21조 제1항·제3항) | 승합 7만원 · 승용 6만원(제8호) | 10점(제24호) |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제22조) | 승합 7만원 · 승용 6만원(제9호) | 15점(제16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별표 8,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 별표 28. 2026년 11월 5일 확인.
진로 양보 의무(제20조) 자체는 이번에 확인한 시행령 별표 8의 범칙행위 목록과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로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운전자의 의무이고, 느린 차가 길을 내주지 않으면 뒤차가 굽은 길에서 무리하게 앞지르려 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앞지르는 차를 막거나 같이 속도를 올리면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별표 8 비고에 따르면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말하므로, 캠핑카가 승합이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승합 금액이 적용됩니다.

7. 출발 전에 할 수 있는 준비
- 고갯길이 있는 코스라면 시간 여유를: 오르막에서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무거운 캠핑카의 특성입니다. 뒤차 때문에 초조해지지 않도록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 짐과 물은 필요한 만큼만: 캠핑장에서 물을 채울 수 있다면 출발할 때 청수 탱크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게가 줄면 오르막 속도도 덜 떨어집니다.
-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오르막에서 늦어진 시간을 내리막에서 만회하려 하면 브레이크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함께 씁니다.
- 뒤차가 바짝 붙어도 당황하지 않기: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지 말고, 앞이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비켜 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왕복 4차로 국도에서도 느린 캠핑카가 갓길로 비켜야 하나요?
제20조 제1항은 단서에서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차로가 여러 개인 도로에서는 갓길로 피하기보다 차로별 통행 기준(제14조)을 지켜 오른쪽 차로로 달리고, 앞지르는 차가 왼쪽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애매하다면 그 도로의 안전표지와 차로 안내를 따르세요.
Q. 좁은 비탈길에서 캠핑카가 내려가는 중인데 올라오는 승용차와 마주쳤어요.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가 비켜 설 공간이 없다면 무리하게 밀고 내려가지 말고, 서로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Q. 비켜 줬는데 뒤차가 앞지르지 않고 계속 따라와요.
법은 느린 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지울 뿐,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으니, 다음 직선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방향지시등을 켜고 비켜 주면 됩니다.
정리
오르막에서 캠핑카가 뒤차보다 느려지면 오른쪽 방향지시등 → 앞이 보이는 직선 구간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 주기(제20조 제1항) → 뒤차가 앞지를 때는 속도를 올리지 않기(제21조 제4항, 어기면 승합 5만원·승용 4만원) → 교차로·터널·다리 위·지정 구간에서는 뒤차가 앞지를 수 없으니 그 앞에서는 비켜 주지 않기(제22조) 순서를 기억하세요.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평평한 좁은 길에서는 빈 차가 양보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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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로 터널 지날 때: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범칙금 7만원·벌점 15점)와 주차 금지, 사고·화재가 나면 키 꽂고 대피하는 순서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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