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적색 신호엔 멈춘 뒤 우회전·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엔 금지, 승합 범칙금 7만원·벌점 10점
캠핑카로 여행하면 낯선 동네 교차로를 자주 지나게 됩니다. 캠핑장 근처 읍내 마트에 들르거나, 관광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우회전할 때가 그렇지요. 승용차보다 길고 높은 캠핑카는 우회전할 때 오른쪽 아래가 잘 안 보이고, 뒷바퀴가 안쪽으로 파고들어 횡단보도 모서리를 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앞 횡단보도에서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 제1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5일 확인).

1. 우회전의 기본: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정하고, 이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28호).
캠핑카는 차가 길어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너무 바짝 붙이면 뒷바퀴가 보도 턱이나 횡단보도 끝을 밟기 쉽습니다. 미리 오른쪽 차로로 들어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앞바퀴가 교차로 안쪽으로 조금 더 나간 다음 핸들을 돌리면 뒷바퀴가 안쪽으로 덜 파고듭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건너려고 할 때'도 포함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보행자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제2조 제30호). 속도만 줄이고 굴러가듯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횡단보도 끝에 서서 건널 준비를 하는 사람,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우고, 사람이 다 건너간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세요.
3. 신호등 색깔별 우회전 방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신호등 색깔마다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7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차량 신호 | 우회전 방법(시행규칙 별표 2) |
|---|---|
| 녹색 등화 |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제27조에 따라 일시정지 |
| 황색 등화 | 우회전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함 |
| 적색 등화 |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음 |
|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 | 우회전할 수 없음(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2026년 11월 5일 확인.
정리하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먼저 멈추는 것이 기본이고, 교차로에 따로 달린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자체가 안 됩니다. 처음 가는 동네에서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4.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엄격합니다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일단 멈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캠핑장 가는 길의 시골 초등학교 앞, 읍내 학원가가 이런 곳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점도 무거워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제25호) 위반을 하면 해당 벌점의 2배를 매기도록 정합니다(다만 제27조 제7항 위반은 이 2배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5. 어기면: 범칙금·벌점
| 구분 | 근거 | 내용 |
|---|---|---|
| 범칙금 | 시행령 별표 8 제11호(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
| 벌점 | 시행규칙 별표 28 제25호(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 10점, 보호구역 08~20시는 2배 |
| 형벌 근거 | 제156조 제1호(제25조, 제26조~제28조 위반)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11월 5일 확인.
별표 8 비고에 따르면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입니다. 캠핑카가 승합이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7만원 구간입니다.
6. 캠핑장 안(도로 외)에서는
캠핑장 안 통로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제27조 제6항은 도로 외의 곳(제3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도 제27조 제6항 제3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28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벌점이 없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캠핑장은 아이들이 차 사이로 뛰어다니는 곳이라, 사이트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사람이 걷는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7. 큰 차라서 더 조심할 것
- 오른쪽 아래 사각지대: 운전석이 높은 캠핑카는 오른쪽 앞바퀴 근처에 서 있는 아이나 자전거가 거울에 잘 안 보입니다. 우회전 직전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보조 거울을 한 번 더 보세요.
- 뒷바퀴가 안쪽으로 파고듦(내륜차): 앞바퀴가 지나간 길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돕니다. 횡단보도 모서리에 서 있는 보행자 쪽으로 차 뒤쪽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하자마자 또 횡단보도가 나오는 교차로가 많습니다. 첫 횡단보도를 지나도 속도를 올리지 말고 바로 다음 횡단보도를 확인합니다.
- 횡단보도 근처에 세우지 않기: 제32조 제5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정차·주차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길을 확인하려고 잠깐 세울 때도 횡단보도 바로 앞은 피하세요.

8. 우회전할 때 순서
- 미리 오른쪽 차로로: 교차로 한참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들어갑니다.
- 신호 확인: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먼저 멈춥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고 빨간불이면 기다립니다.
- 첫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웁니다.
- 천천히 회전: 오른쪽 거울로 자전거·보행자를 보면서 서행으로 돕니다.
- 두 번째 횡단보도: 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 한다면 멈추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Q.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돌면 이 기준을 어기게 됩니다.
Q. 캠핑장 안에서 사람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 벌점이 있나요?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할 의무가 있지만, 시행규칙 별표 28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점과 별개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 천천히 다니세요.
정리
캠핑카로 우회전할 때는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 →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먼저 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금지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우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 회전 직후 두 번째 횡단보도도 확인 순서를 지키세요. 어기면 승합 7만원·승용 6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대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캠핑카 사각지대, 사이드미러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출발 전 미러 맞추는 법과 차선 변경 요령
- 캠핑카·카라반으로 회전교차로 지나는 법: 진입 차가 양보, 진입·진출 방향지시등, 큰 차는 '화물차 턱'까지
- 해가 짧아진 늦가을, 캠핑카 밤길 운전: 법으로 정한 등화 종류와 마주 오는 차 앞 전조등 조작법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5조·제27조·제32조·제156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뜻·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