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운전 중 내비 조작·휴대전화·거실 TV, 어디까지 될까? 도로교통법 제49조 허용 영상 3가지와 승합 범칙금 7만원·벌점 15점

캠핑카 운전석 주변에는 화면이 많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모니터, 휴대전화 거치대, 그리고 모터홈이라면 거실 쪽 TV까지 있지요. 처음 가는 캠핑장을 찾다 보면 달리는 중에 내비 목적지를 바꾸거나, 캠핑장에서 걸려 온 전화를 손에 들고 받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뒷자리 아이들을 위해 TV를 켜 두는 집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위반일까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바탕으로 캠핑카 운전석 화면 사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2일 확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본 앞 도로와 휴게소 안내 표지판
평택시흥고속도로를 달리며 본 앞쪽 풍경. 오른쪽 파란 표지판은 4km 앞 휴게소 안내입니다. 내비 목적지를 바꾸거나 전화를 확인할 일이 생기면 이런 휴게소에 세운 뒤 하세요.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Hankook12 (CC0)

1. 운전 중 금지되는 3가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화면·전화와 관련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1. 제10호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제11호 영상 표시 금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 법에서는 '영상표시장치'라고 부릅니다)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금지되는 것은 '운전 중'이고, 차를 세운 상태에서 화면을 보거나 조작하는 것은 이 조항의 위반이 아닙니다.

2. 달리는 중에도 켜 둘 수 있는 화면 3가지

제11호는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는 것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허용되는 영상(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캠핑카에서의 예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거치대에 고정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지도 앱의 길 안내 화면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재난 안내 화면
운전할 때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후방카메라, 사이드카메라 모니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2026년 11월 2일 확인.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켜 두는 것과 조작하는 것은 다른 규정입니다. 내비 길 안내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달리는 중에 목적지를 새로 입력하거나 경로를 바꾸려고 화면을 누르는 것은 제11호의2의 '조작'에 해당합니다. 제11호의2의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뿐입니다.

3. 전화는 손에 들지 않는 장치로만

휴대전화 사용 금지(제10호)에는 네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마지막 장치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는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라고 정했습니다.

캠핑카로 이동하다 보면 캠핑장 관리실, 예약한 렌트 업체, 일행 차와 통화할 일이 많습니다. 출발 전에 차량 블루투스나 핸즈프리 장치를 연결해 두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문자 확인이나 답장도 차를 세운 뒤에 합니다.

고속도로 옆에 세워진 평택휴게소 안내 기둥 표지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휴게소 안내 표지. 목적지 입력, 경로 변경, 문자 확인은 휴게소처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곳에서 하세요.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LandAndTree (CC0)

4. 거실 TV와 동승자 태블릿은 '운전자에게 보이는지'가 기준

제11호가 금지하는 것은 영상표시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홈 거실 TV나 동승자가 든 태블릿은 화면이 운전석에서 보이는지가 관건입니다.

  • 운전석 룸미러·고개 돌림으로 보이는 위치의 TV: 달리는 동안에는 끄거나 화면 방향을 돌려 둡니다.
  • 조수석 동승자의 휴대전화·태블릿 영상: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는 각도라면 동승자에게 화면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이어폰과 함께 뒤쪽 좌석에서 보게 합니다.
  • 대시보드 모니터로 영상 재생: 내비 겸용 모니터로 방송·동영상을 틀어 두는 것은 허용 영상(지리·교통정보, 긴급 안내, 주변 확인 영상)이 아니므로 운전 중에는 꺼야 합니다.

뒷좌석 탑승자는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화면을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달리는 중에 거실 쪽에서 돌아다니며 TV를 보는 것은 영상 규정과 별개로 위험하니 피하세요.

5.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의 범칙금을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세 가지 모두 벌점 15점으로 정했습니다.

차종 구분(별표 8 비고)범칙금벌점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7만원15점
승용자동차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6만원15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본)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제17호의2·제17호의3. 2026년 11월 2일 확인.

캠핑카가 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7만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등록돼 있다면 6만원 구간입니다. 내 차의 차종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출발 전 2분 화면 정리 순서

  1. 목적지와 경유지 입력: 캠핑장 주소, 중간 휴게소, 주유·충전소까지 출발 전에 넣어 둡니다.
  2. 휴대전화 거치와 핸즈프리 연결: 거치대에 고정하고 블루투스 연결을 확인합니다.
  3. 후방카메라 화면 확인: 렌즈에 흙이나 물방울이 없는지 닦고,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봅니다.
  4. 거실 TV와 영상 끄기: 운전석에서 보이는 화면은 모두 끄거나 방향을 돌립니다.
  5. 바꿀 일이 생기면 세운 뒤: 경로 변경, 캠핑장 전화번호 검색은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세운 뒤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영상 표시, 화면 조작 금지 규정과 허용 영상, 범칙금을 정리한 정보 카드
캠핑카 운전석 화면 사용 기준 요약 카드(애플캠핑 제작,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시행령 별표 8·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11월 2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꽂고 지도 앱 길 안내를 켜 두는 것도 위반인가요?
장착하거나 거치한 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것은 제49조 제1항 제11호의 예외라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달리는 중에 화면을 눌러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 조작 금지(제11호의2)에 해당하니, 차를 세운 뒤에 하세요.

Q. 운전 중 블루투스로 통화하는 것은 괜찮나요?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예외입니다. 다만 통화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캠핑카 거실 TV를 켜고 달리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법이 금지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운전석에서 보이는 위치라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달리는 동안에는 끄거나 화면이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게 하세요.

정리

캠핑카 운전석 화면은 운전 중 휴대전화 손에 들기·영상 보기·화면 조작은 금지 → 내비 길 안내, 긴급 안내, 후방·측방 카메라 화면은 켜 둬도 됨 → 전화는 핸즈프리 장치로 → 위반하면 승합 7만원·승용 6만원, 벌점 15점으로 기억하세요. 목적지 입력과 화면 정리를 출발 전에 끝내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위반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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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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