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는 고속도로 몇 차로로 달려야 할까? 지정차로 기준과 승합차 크기 구분, 위반하면 범칙금 5만원·벌점 10점
캠핑카로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승용차처럼 2차로로 가도 되나, 트럭처럼 맨 오른쪽 차로로 가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답은 캠핑카라는 이름이 아니라 등록증에 적힌 차종과 차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을 기준으로, 캠핑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로를 써야 하는지와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이 기준과 별도로 운영되니 따로 확인하세요.

1. 고속도로 지정차로, 편도 2차로와 3차로 이상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는 고속도로를 편도 2차로와 편도 3차로 이상으로 나눠 차로마다 다닐 수 있는 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캠핑카와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 차로 | 통행할 수 있는 차 |
|---|---|---|
| 편도 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
| 편도 2차로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
| 편도 3차로 이상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법 제2조제18호나목)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2022. 10. 20. 개정)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29. 1차로는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을 때는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는 별표 9 비고에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왼쪽 차로는 1차로를 뺀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눠 1차로에 가까운 쪽이고(나머지 차로 수가 홀수면 가운데 차로는 빠짐), 오른쪽 차로는 1차로와 왼쪽 차로를 뺀 나머지입니다. 편도 3차로라면 2차로가 왼쪽 차로, 3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고, 편도 4차로라면 2차로가 왼쪽 차로, 3·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또 비고에는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 다닐 수 있고,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쓸 수 있으며, 나들목 진출입 때와 정차 후 출발할 때는 상당한 거리 동안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2. 내 캠핑카는 승합인가, 화물·특수인가
별표 9 비고 제5호는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보통 승합자동차 가운데 캠핑 같은 특정 용도를 가진 '특수형'으로 등록되지만, 트럭을 바탕으로 만든 캠핑카는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크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 규모 | 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 |
|---|---|---|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왼쪽 차로까지(앞지르기 때 1차로) |
| 소형 | 승차정원 15인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 왼쪽 차로까지(앞지르기 때 1차로) |
| 중형 | 승차정원 16~35인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넘고 길이 9m 미만 | 왼쪽 차로까지(앞지르기 때 1차로) |
| 대형 |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넘고 길이 9m 이상 | 오른쪽 차로(앞지르기 때 바로 왼쪽 차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20. 6. 26. 개정) 원문 기준. 여러 기준 중 하나라도 큰 규모에 해당하면 큰 규모로 구분합니다(비고 제2호). 전기차는 길이·너비·높이로 규모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승합으로 등록된 캠핑카가 높이 2.0m를 넘지만 길이가 9m 미만이라면 별표 1 기준으로 중형 승합에 해당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왼쪽 차로(2차로)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캠핑카는 크기와 관계없이 오른쪽 차로가 기본입니다. 결국 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길이·너비·높이를 한 번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3.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위반 내용 | 범칙금(승합 / 승용) | 벌점 |
|---|---|---|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5만원 / 4만원 | 10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만원 / 6만원 | 10점 |
| 갓길 통행 | 7만원 / 6만원 | 30점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기준, 확인일 2026-10-29.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이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캠핑카 운전자가 기억할 차로 습관
- 출발 전 등록증 확인: 승합인지 화물·특수인지, 승합이라면 길이·너비·높이와 승차정원으로 규모를 확인합니다.
-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중형 이하 승합 캠핑카도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에만 씁니다. 앞지른 뒤에는 원래 차로로 돌아옵니다.
- 오른쪽 차로는 언제든 가능: 지정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옆바람이 세거나 긴 오르막에서 속도가 떨어질 때는 오른쪽 차로에서 여유 있게 달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출입 구간은 예외: 나들목으로 나가거나 합류할 때는 상당한 거리 동안 지정차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차로를 옮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캠핑카가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별표 9 기준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입니다. 평소에는 2차로로 달리고 앞지를 때만 1차로를 쓰면 됩니다.
Q.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도 2차로로 달려도 되나요?
등록증상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라면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가 지정 차로입니다. 앞지를 때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쓸 수 있습니다.
Q. 길이 막혀서 1차로에서 계속 달리게 됐어요.
별표 9는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체가 풀리면 지정 차로로 돌아가세요.
정리
캠핑카의 고속도로 차로는 등록증 차종 → 승합이라면 크기(경형·소형·중형·대형) → 도로가 편도 2차로인지 3차로 이상인지 순서로 정해집니다. 중형 이하 승합 캠핑카는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왼쪽 차로까지, 대형 승합과 화물·특수 캠핑카는 오른쪽 차로가 기본이고, 1차로는 앞지를 때만 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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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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