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가 고속도로에서 멈췄다면: 비상등·안전삼각대·대피 순서와 1588-2504 무료 긴급견인
캠핑카는 승용차보다 크고 무거워서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뒤차가 피하기도, 갓길로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나 엔진 경고등처럼 흔한 고장도 멈춘 뒤 몇 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캠핑카 운전자가 순서대로 기억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출발 전 안전삼각대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1. 법으로 정한 것: 표지 비치·우측 정지·표지 설치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차에 싣고 다니도록 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는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표지를 어디에 두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나옵니다.
| 구분 | 내용(시행규칙 제40조) |
|---|---|
| 낮·밤 공통 | 안전삼각대 설치 |
| 밤에 추가 |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
| 설치 위치 | 그 자동차의 뒤쪽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
| 적용 도로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제66조·제6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0조) 원문 기준, 확인일 2026-10-24.
법은 삼각대를 몇 미터 뒤에 두라고 숫자로 정하지 않고 뒤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굽은 길이나 언덕 너머처럼 시야가 짧은 곳이라면 차보다 훨씬 뒤쪽에 둬야 그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밤에는 삼각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색 섬광신호 같은 표지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 멈춘 순간부터 순서대로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를 막는 행동 요령으로 차를 갓길로 옮기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112·119나 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하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캠핑카에 맞춰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이나 가까운 졸음쉼터·휴게소까지 이동합니다. 차체가 넓은 캠핑카는 갓길에서도 차선에 걸치기 쉬우니 최대한 오른쪽에 붙입니다.
- 모두 하차해 가드레일 밖으로: 뒤칸 거실에 탄 가족, 반려동물까지 먼저 내보냅니다. 차 안이나 차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 안전삼각대 설치: 뒤에서 오는 차를 마주 보며 갓길을 따라 걸어가 설치하고, 밤이면 적색 섬광신호도 함께 둡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이라 무리해서 차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신고·견인 요청: 대피한 자리에서 112·119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위치와 상황을 알립니다.

3. 1588-2504 긴급견인, 캠핑카도 될까
한국도로공사의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이고,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공식 안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소형차량):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안전지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 신청: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캠핑카는 차량에 따라 승합차로 등록되기도 하고 화물차를 바탕으로 만든 것도 있어서, 같은 '캠핑카'라도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적재량을 알려 주면 판단이 빠릅니다. 카라반을 견인 중이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말해 두세요. 안전지대 이후 정비소까지 옮기는 것은 이 서비스 범위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특약의 견인 거리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4. 캠핑카라서 더 챙길 것
- 삼각대 위치 외우기: 차고나 외부 수납함 깊숙이 넣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꺼내기 어렵습니다. 운전석 가까이 꺼내기 쉬운 곳에 둡니다.
- 밤 표지 준비: 법이 밤에 요구하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을 따로 챙겼는지 확인합니다.
- 뒤칸 승객 안내: 출발 전 "차가 멈추면 오른쪽 문으로 내려 가드레일 밖으로"를 가족과 한 번 말로 맞춰 둡니다.
- 가스·전기 정리: 고장 원인이 화재·연기라면 대피가 먼저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가스 밸브를 잠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삼각대는 차 뒤 몇 미터에 세워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거리 대신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굽은 길처럼 시야가 짧은 곳일수록 더 뒤쪽에 두어야 합니다.
Q. 일반 국도에서 멈춘 경우도 2504 긴급견인을 부를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안내의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갓길에 멈춘 차량입니다. 국도나 시내도로라면 112·119 신고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을 이용하세요.
Q. 차 안에서 기다리면 안 되나요?
한국도로공사는 차를 옮기고 비상등을 켠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합니다. 고속도로 위 정차 차량 안이나 차 뒤는 뒤에서 오는 차에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정리
캠핑카가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비상등·갓길 → 전원 하차·가드레일 밖 대피 → 안전삼각대(밤에는 적색 섬광신호 추가) → 112·119·1588-2504 신고 순서를 기억하세요. 출발 전에 삼각대 위치와 밤용 표지, 보험 긴급출동 견인 거리까지 확인해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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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안내 · 뉴시스 ‘도로공사, 교통사고 방지 주요 팁 안내’(2026.7.30)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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