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캠핑카 공회전, 몇 분까지 괜찮을까? 서울·인천 2분(5℃ 미만 5분)·0℃ 이하 예외, 경기도 5분 기준과 과태료 5만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캠핑카 운전석에 앉아 시동부터 걸어 두는 일이 많아집니다. 앞유리 성에를 녹이고, 출발 전 차 안을 데우고, 휴게소나 주차장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도 히터를 켜 두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시동을 건 채 서 있는 '공회전'은 지역마다 조례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캠핑카는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원문을 바탕으로, 겨울철 캠핑카 공회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1일 확인).

고속도로 영업소 옆 졸음쉼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영업소 옆 주차 쉼터. 주차장은 대부분의 조례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정한 곳입니다. 차량 번호판과 사람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Jhcbs1019 (CC BY-SA 4.0)

1. 공회전 제한은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4조 제4항 제5호는 이 제한을 어긴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즉 전국에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마다 조례로 장소·시간·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같은 캠핑카라도 서울 주차장에서는 2분이 기준이고, 경기도 지정 지역에서는 5분이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여행 경로에 여러 시·도가 걸려 있다면 가장 짧은 기준에 맞춰 습관을 들이는 것이 편합니다.

2. 지역별 기준 한눈에 보기

지역제한 장소제한 시간기온 예외
서울서울시 관할구역 전역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이면 5분 이내, 0℃ 이하·30℃ 이상이면 적용 안 함
인천옹진군을 뺀 시 전역(옹진군 영흥면은 포함)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이면 5분 이내, 0℃ 미만·30℃ 이상이면 적용 안 함
경기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제한지역(주차장, 터미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의료기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5분 이상 금지5℃ 미만·27℃ 초과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는 제외
강원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제한지역(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2분 초과 금지5℃ 미만·25℃ 이상이면 5분 이내, 0℃ 이하·30℃ 이상이면 적용 안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5년 9월 29일 시행본),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5년 1월 1일 시행본),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6년 6월 29일 시행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3년 6월 11일 시행본). 2026년 11월 1일 확인.

표에서 보듯이 서울·인천·강원은 "날이 추우면 5분까지"를 허용하고, 아주 추운 날(0℃ 안팎 이하)에는 제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기본 기준이 5분이고, 5℃ 미만에 난방 때문에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는 아예 제한 대상에서 뺐습니다. 다만 경기도 조례는 별도로 가스 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의 출발 전 예열을 영하 5℃ 이하일 때 10분 이내로 한정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3. 기온은 어떻게 판단하고, 언제부터 시간을 잴까

서울 조례는 단속 공무원이 계측용 시계와 온도계를 지니고 단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 차 계기판 온도가 아니라 현장 대기 온도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재는 방법도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1.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단속 공무원이 먼저 공회전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경고한 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2. 운전자가 차 안에 없으면: 발견한 때부터 바로 잽니다. 시동을 켜 두고 휴게소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다녀오는 습관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3. 서울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표지판이 있는 곳): 운전자가 있어도 발견한 때부터 잽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해 운전자에게 내주고, 운전자가 없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 표지를 차에 붙일 수 있도록 한 조례도 있습니다(인천·강원·경기).

자동차 뒤 범퍼 아래로 나온 배기구
자동차 배기구. 겨울에 시동을 걸고 머물 때는 배기구 주변이 눈이나 벽에 막혀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 출처: Wikimedia Commons, Santeri Viinamäki (CC BY-SA 4.0)

4. 과태료는 얼마일까

서울과 인천 조례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금액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서울 조례는 위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조례는 금액을 따로 적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구분내용
법적 근거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94조 제4항 제5호(1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인천 조례위반 1회 5만원
제외 차량(공통)실무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화물 온도 유지가 필요한 냉동·냉장차, 정비 중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등

캠핑카는 위 제외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화물 온도를 관리하는 냉동·냉장차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5. 겨울 캠핑카, 공회전 대신 이렇게 하세요

  • 성에 제거는 짧게, 출발은 천천히: 앞유리 시야가 확보될 만큼만 데우고, 처음 몇 km는 낮은 속도로 부드럽게 달리면서 엔진을 데웁니다.
  • 쉬는 동안 난방은 차량 설비로: 휴게소나 주차장에서 오래 머물 때는 시동을 끄고 캠핑카의 실내 난방 설비를 씁니다. LPG를 쓰는 설비라면 겨울철 점검 순서를 겨울 LPG 사용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시동 켠 채 차를 떠나지 않기: 운전자가 없으면 단속 시간도 발견 즉시 잽니다. 잠깐이라도 차를 떠날 때는 시동을 끕니다.
  • 배기구 주변 확인: 눈이 쌓인 날, 벽이나 눈더미에 차 뒤를 바짝 붙여 세운 상태로 시동을 걸어 두면 배기가스가 빠지지 못하고 차 주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머물러야 한다면 배기구 주변을 먼저 치우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합니다.
  • 주차장 안내 표지 보기: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붙은 곳은 서울이라면 중점 제한장소, 경기·강원이라면 지정 제한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인천·경기·강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과 기온 예외, 과태료를 정리한 정보 카드
지역별 겨울 공회전 기준 요약 카드(애플캠핑 제작,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시·도 조례 2026년 11월 1일 확인)

6.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간다면

이 글에서는 수도권과 강원 4곳만 정리했습니다. 다른 시·도도 대부분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를 근거로 조례를 두고 있지만, 제한 장소와 시간, 기온 예외는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의 '자치법규'에서 "○○ 자동차 공회전 제한"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 조례 원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 캠핑카라면 공회전 말고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시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하 날씨에는 서울에서 공회전을 오래 해도 되나요?
서울 조례는 대기 온도가 0℃ 이하일 때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니, 주변 사람과 환기, 배기구 막힘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Q. 경기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5분 넘게 시동을 켜 두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경기도는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금지합니다. 5℃ 미만이고 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는 제외되지만, 현장 판단은 단속 공무원이 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길게 켜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서울·인천 조례는 위반할 때마다 5만원입니다. 법률상 상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른 100만원 이하입니다.

정리

겨울 캠핑카 공회전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서울·인천·강원은 2분(5℃ 미만 5분, 0℃ 안팎 이하 미적용), 경기도는 지정 지역 5분 → 운전자가 없으면 발견 즉시 시간을 잰다 → 서울·인천 과태료 1회 5만원으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회전 단속 기준과 별개로, 눈 오는 날 시동을 걸고 머물 때는 배기구 주변과 환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94조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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