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세워 둬도 될까? 장기주차 이동명령 정리
캠핑카를 사고 나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운전이 아니라 주차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가고, 집 앞에 세우기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몇 주씩 세워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요금을 받지 않는 공공 주차장에 1개월 넘게 세워 두면 과태료(100만원 이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주차장법(2026년 8월 28일 시행)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분해·파손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는 15일) 계속 세워 두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를 옮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캠핑카만을 겨냥한 규정은 아니지만, 차체가 크고 오래 세워 두는 경우가 많아 캠핑카·카라반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법 기준은 전국 공통이지만, 실제 단속 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속보다 계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고, 강릉시는 공영주차장에 '캠핑 행위 및 장기 주차 금지' 안내를 걸고 견인·과태료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 현장에는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는 견인"처럼 기준을 적은 안내문이 붙은 곳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1개월이고, 실제 과태료 금액(상한 100만원)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정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장기 주차와 별개로,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닝을 펴거나, 의자·테이블을 내놓거나, 취사하는 행위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는 주차장법상 금지 행위(야영·취사·불 피우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차장은 주차하는 곳, 캠핑은 캠핑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어디에 세워 두나요?
| 방법 | 장점 | 확인할 점 |
|---|---|---|
| 캠핑카 전용 보관 주차장 | 정해진 자리, 관리가 됨 | 월 이용료, 집에서 거리 |
| 유료 공영·민영 주차장 월 정기권 | 합법적이고 접근이 쉬움 | 대형차 가능 여부, 높이 제한 |
| 지자체 캠핑카 전용 주차 공간 | 비용이 낮을 수 있음 | 운영하는 지역이 아직 적음 (대구시 등 검토) |
| 본인 소유·임차 부지 | 가장 자유로움 | 부지 비용, 진입로 |
대구시는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을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 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시·군·구청 교통과에 물어보세요.
사기 전에 주차부터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차보다 자리를 먼저 구하세요"입니다. 차를 받고 나서 자리를 찾으면 급하게 비싼 곳을 계약하거나, 결국 공영주차장에 세워 두게 됩니다.
- 집 근처 보관 주차장 2~3곳의 월 요금과 빈자리를 확인합니다.
- 차량 높이·길이를 알려 주고 진입이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월 주차비를 캠핑카 유지비(보험·세금·정비)에 더해 예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정리
무료 공영주차장은 이제 캠핑카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무료 공공 주차장에 1개월 넘게 세워 두면 과태료(100만원 이하)와 이동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를 먼저 정하고, 그 비용까지 넣어 캠핑카 예산을 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주차장법 제6조의3·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26년 8월 28일 시행), 대구시·강릉시 등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과 단속 방식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에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주차장법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주차장법이 8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 주차장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가 법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 금지 행위 | 기준 | 과태료(제30조) |
|---|---|---|
| 야영·취사·불 피우기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 50만원 이하 |
| 무료 공공 주차장 장기 주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분해·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15일) | 100만원 이하 |
| 주차장 출입구 막기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진출입 방해 | 500만원 이하 |
※ 주차장법 제6조의3·제30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를 정리했습니다.
장기 주차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동을 막는 장치를 달 수 있습니다(제8조의2, 제15조). 법 시행 당시 이미 세워 둔 차는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셉니다(부칙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Q. 유료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권으로 세워 두는 것도 문제인가요?
장기 주차 금지 조항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공공 주차장이 대상입니다. 유료 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운영 규칙과 정기권 조건을 따르고,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과태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법은 상한(장기 주차 100만원 이하, 야영·취사 50만원 이하)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Q. 법 시행 전부터 세워 둔 차는 바로 단속되나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셉니다. 무료 공공 주차장이라면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관 장소를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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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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