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캠핑카 여행,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엔 어디서 불 피워도 될까? 산림 100m 이내 금지, 11월 13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단풍이 지고 낙엽이 쌓이는 11월은 캠핑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산이 가장 바싹 마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2026년 10월 28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1월 13일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산림 가까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때 내는 과태료와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의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캠핑카 여행에서는 저녁에 화로를 꺼내 불멍을 하거나, 차 밖에서 고기를 굽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글은 산림청 브리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림재난방지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바탕으로, 산불조심기간에 어디서는 불을 써도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과 산불 원인
산림청장은 10월 28일 브리핑에서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브리핑에서 소개한 내용 가운데 여행자에게 중요한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산자 실화 31%, 소각 14%: 산불 원인 가운데 산에 들어간 사람의 실수로 난 불이 가장 많습니다.
- 작년 가을 산불의 66%는 산림 밖에서 시작해 산림인접지역을 거쳐 산으로 번진 경우였습니다. 산 '안'이 아니라 산 '옆'의 작은 불씨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 올해 가을 산불 위험도는 39년 통계 가운데 18번째로 중간 수준이지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 법이 막는 곳: 산림과 '산림에서 100m 이내'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는 산불에 관한 규정을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라고 풀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정해진 기간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캠핑카 여행에 대입하면, 산자락 아래 공터나 임도 입구, 숲과 맞닿은 계곡가처럼 숲에서 100m 안쪽에 차를 세웠다면 차 밖에서 화로·숯불·불멍을 하는 것은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0m는 눈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거리이니, 주변에 나무가 우거진 산이 보인다면 일단 불을 쓰지 않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천변 차박은 하천법 기준도 따로 있으니 계곡·하천변 차박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3. 불을 써도 되는 곳: 허가된 야영장
제18조 제2항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불을 피울 수 있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정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 장소 | 근거 |
|---|---|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등록된 야영장)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오토캠핑장, 취사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숲속야영장·숲경영체험림의 일반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일 확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국립공원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캠핑카로 산 가까이 여행한다면 밤에는 등록된 오토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 자동차야영장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화로 사용 가능 여부와 시간은 시설마다 규칙이 다르니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국립공원 안에서 머무는 방법은 국립공원 캠핑카 여행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11월 13일부터 바뀌는 과태료와 처벌
2026년 5월 12일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은 부칙에서 과태료(제79조)와 벌칙(제76조) 개정 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산림청은 그 시행일이 11월 13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1월 13일 시행본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 11월 12일까지 | 11월 13일부터 |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림 | 70만원 이하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명령을 어기고 산림에 들어감 | 30만원 이하 과태료 | 70만원 이하 과태료 |
|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림(실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4항, 제79조(현행본과 2026년 11월 13일 시행본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1일 확인).
표의 세 번째 줄처럼, 지자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나 인화물질을 지니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등산로 입구에 이런 안내가 붙어 있다면 라이터나 버너를 차에 두고 올라가야 합니다.
5. 캠핑카 여행자가 챙길 습관
- 차박지는 숲과 떨어진 곳으로: 산 바로 아래 공터보다는 등록 캠핑장이나 숲과 거리가 있는 곳을 고릅니다. 겨울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은 겨울 캠핑카 여행 코스 글을 참고하세요.
- 화로는 캠핑장 안에서만: 이동 중 휴게소나 길가 공터에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숯과 재는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캠핑장 지정 장소에 버립니다.
-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지 않기: 산길을 달리며 버린 꽁초 하나가 길가 마른 풀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바람 부는 날은 불 쓰지 않기: 캠핑장 안이라도 바람이 센 날은 불티가 멀리 날아갑니다. 차 안 조리로 바꾸거나 간단히 먹는 날로 정합니다.
- 불씨를 보면 바로 신고: 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나 산불을 본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현장에서는 119에 바로 알리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 아래 공터에 캠핑카를 세우고 화로대에 불멍을 해도 되나요?
그 자리가 산림에서 100m 이내라면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가 막는 '불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멍은 허가된 야영장 안에서 하세요.
Q. 오토캠핑장에서는 불을 피워도 되나요?
시행령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자연휴양림의 오토캠핑장·야영장 등을 예외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캠핑장마다 화로 사용 규칙이 다르니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Q.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산림청은 2026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11월 캠핑카 여행은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12월 15일 → 산림과 산림에서 100m 안쪽은 불 피우기·담배 금지 → 불은 허가된 야영장·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안에서만 → 11월 13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실화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억하세요. 법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숲 가까이에서는 불을 쓰지 않는다"는 습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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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 산림청장 브리핑(2026년 10월 28일) · 정책브리핑 '정부, 가을 산불 대응체계 강화…실화 처벌 징역 5년으로 상향'(산림청, 2026년 10월 28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재난방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확인일: 2026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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