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국립공원 캠핑카 여행: 주차장 차박은 과태료, 머물 곳은 이렇게 정하세요
10월과 11월은 국립공원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때입니다. 단풍 구경을 캠핑카 여행과 묶으면 이동과 숙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하지만, 국립공원 안에서는 어디에 세우고 어디서 자느냐가 일반 여행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립공원공단이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카로 단풍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알아 둘 규정과 일정 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1. 10~11월에 사람과 단속이 함께 몰립니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 명 가운데 23.6%인 1,021만 명이 10~11월에 몰렸습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행위 8,669건 중 22.7%도 이 두 달에 나왔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샛길 출입이 2,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주차 1,830건, 불법 취사 1,046건, 금지 장소 음주 99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주차와 취사는 차를 끌고 가는 여행자가 가장 쉽게 걸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국립공원에서 과태료가 붙는 행동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야영장 밖에서 텐트를 치거나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잠만 자는' 차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행동 | 1차 | 3차 이상 |
|---|---|---|
| 차박·지정 야영장 밖 텐트 | 20만 원 | 50만 원 |
| 샛길·출입금지 구역 출입 | 20만 원 | 최대 50만 원 |
| 지정 구역 밖 흡연 | 60만 원 | 200만 원(2차 100만 원) |
| 정상부·대피소 등 금지 구역 음주 | 5만 원 | 10만 원 |
※ 매일신문(2026.9.19) 보도에 나온 국립공원 과태료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도토리나 버섯 같은 임산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잘 곳은 출발 전에 먼저 정하기
캠핑카 단풍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숙박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 탐방 코스를 짜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 야영장마다 캠핑카 진입이 되는지, 사이트 크기와 전기 사용 여부가 다르니 이용 안내를 꼭 읽어 보세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이 어렵다면 공원 밖 가까운 오토캠핑장을 숙소로 잡고, 낮에만 공원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풍철 주말은 예약이 빨리 차기 때문에 평일 일정을 고려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4. 탐방로 입구 주차장은 일찍, 지정된 곳에만
단풍철 주말 오전에는 탐방로 입구 주차장이 일찍 가득 찹니다. 캠핑카는 승용차 주차 칸 하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길가에 대충 세웠다가 불법 주차로 적발되기 쉽습니다.
- 주차장에 큰 차를 세울 수 있는 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 도착해 출구 쪽 넓은 자리에 세웁니다.
- 자리가 없으면 숙박하는 캠핑장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입구까지 가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5. 주차장에서 요리하지 않기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캠핑카에 주방이 있더라도 탐방로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조리하는 일은 피하세요. 점심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이나 공원 밖 식당으로 해결하고, 요리는 야영장에 돌아와서 하는 일정이 깔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텐트 없이 차 안에서 잠만 자도 안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지정 야영장 밖에서 차량에서 자다 적발되면 차박으로 보아 과태료(1차 20만 원)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는 예약한 야영장 사이트에서만 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국립공원 야영장에 캠핑카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야영장마다 다릅니다. 자동차 야영장이라도 사이트 크기나 진입로 때문에 큰 캠핑카는 제한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의 야영장 이용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야영장에 직접 문의하세요.
Q. 단속 기간이 끝나면 괜찮은가요?
11월 30일까지는 집중 관리 기간일 뿐, 국립공원 안의 금지 행위와 과태료는 1년 내내 적용됩니다.
정리
단풍철 국립공원 캠핑카 여행은 잘 곳(야영장·오토캠핑장) 먼저 예약 → 탐방로 주차장은 이른 아침, 지정된 칸에만 → 주차장 차박·취사 금지 → 임산물에는 손대지 않기 순서로 준비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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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 · 국립공원공단 · 매일신문 ‘국립공원 흡연 200만원·차박 50만원…21일부터 집중단속’(202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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