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몇 km일까? 승합은 100km/h, 화물(1.5톤 초과)·특수자동차로 등록됐다면 80km/h, 최저속도 50km/h까지
캠핑카를 처음 몰고 고속도로에 오르면 "이 차는 몇 km까지 달려도 되지?"부터 헷갈립니다. 승용차처럼 100km/h를 달려도 되는지, 큰 차라서 80km/h로 묶이는지는 차의 크기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 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캠핑카라도 승합으로 등록된 차와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의 최고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안내(2026년 10월 15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최고·최저속도와 캠핑카에 적용되는 숫자, 과속했을 때의 범칙금·벌점을 정리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새말IC~원주IC 구간의 최고속도 100km/h 표지와 단속 카메라.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기본 최고속도가 100km/h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했습니다 · 출처: Wikimedia Commons , Jhcbs1019 (CC BY-SA 4.0) 1. 고속도로 최고·최저속도, 표로 먼저 보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도로 종류와 차로 수에 따라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속도 도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일반도로와 다릅니다. 도로 최고속도 최저속도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km/h 50km/h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100km/h (화물자동차 등 80km/h) 50km/h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120km/h 이내 (화물자동차 등 90km/h 이내) 50km/h 자동차전용도로 90km/h 30km/h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6). 여기서 '화물자동차 등'은 적재중량 1.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따로 정한 구간에서는 그 표지의...